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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연장..."13일까지 접수"

한 달간 대상자 58%만 신청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마감일을 당초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

 

서울시는 7일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민생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종의 생계자금이다. 지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지난주까지 한달간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명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명의 58%를 차지했다.

지난달 16일까지 열흘간 신청자가 21만명(42%)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주 반 동안 8만명 정도가 늘어난 데 그친 셈이다.

시는 온라인 접수에 이어 지난달 28일∼이달 4일 각 자치구를 통해 현장 신청도 받았지만, 신청률은 60%를 밑돌았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률에 시가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2019년 서울 지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1억8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자를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예산 5천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하다 보니 상당수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지만,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홍보도 최대한 하고 있는 만큼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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