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과태료 상향 "최대 60만원"

서울시, 장기 미수검 차량 제재 강화...운행정지 처분

 

【 청년일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