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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건설...경동건설 등 중대재해 난제

"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과태료보다 노동자 단가 싸게 보는 기업 규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람 목숨 갈아넣는 기업 경영은 경영을 빙자한 살인 행위"

 

【 청년일보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현대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패인단 등은 지난 27일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행사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산업현장의 재해와 이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발생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를 기리고, 동시에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돼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주최 측은 작년 현대건설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총 6명을 선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주최 측은 "올해 4월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의 주요 현장에 대해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254건이 적발되었다"면서 "현대건설은 꾸준히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발생시켜 총 23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목됐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지난 2015년 진행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명단 발표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어김없이 등장한 바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질타했다.

 

두 번째 수상자는 한국경영장총연합회(이하 경총)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경총은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했다"면서 "처벌법에 대해서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경총에 대한 특별상 시상은)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경총의 발언에 호응하는 것에 경고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9년 경동건설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인 정석채 씨가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언제까지 산재사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왜 안전 장치에 투자하지 않는지 아시느냐"고 반문하며 "과태료로 부과되는 벌금이 그들에겐 사람 목숨보다 싼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들과 노동계는 그동안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유족들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아들 정석채 씨는 "목격자도, cctv도 없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보였다며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경동건설은 이제서야 목격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2-1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2m 정도의 높이에서도 사람이 사망하여 추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제1사다리 이용방법, 제1사다리 상단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1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제1사다리를 설치된대로 이용하였을 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동건설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는 제이엠건설(하청업체)이 맡아 진행했다"면서 "옹벽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통상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사고로 어떻게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과 피고인 원·하청 관계자 측 모두 추가 증거제출과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254법정에서 진행된다.
 

노동계 등에서는 경동건설 사례와 같이 산업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 발생과 소송이 이어질 경우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지난한 소송전이라는 피해에 직면하며 그 상실감은 표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년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 의지를 저하시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법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노동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강 의원은 "1년에 2천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사람의 목숨을 갈아넣는 기업 경영은 경영을 빙자한 살인"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의당은 법 제정 당시 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범위의 확대·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에 포함·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 삭제·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을 비롯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 하한 3년으로 상향·징벌적손해배상 규정 하한 기존의 3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살인기업 처벌법'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야 할 내용들"이라며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살인을 멈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살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과 주최 측의 발언을 비롯해 산업재해 피해자 추모·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주최 측은 고용노동부의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와 같은 불명예를 떠안은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포스코건설·대우건설·한익스프레스 등이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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