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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故 정순규씨 산재사망...시민단체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2심 판결 내달 23일로 연기...2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제출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경동건설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씨의 2심 재판이 내달 23일로 연기됐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정을 요구하며 경동건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 연기와 관련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겨우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금고형인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고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218개의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에 함께 했다"고 강조하고,  2781명의 시민들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정순규씨의 사건은 재판부가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사고 현장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은 선고했으나 사고 현장 촬영사진에도 추락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매년 270명이 추락사했다"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기업주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지 않아 故 정순규님의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3년째 싸우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순규씨의 유가족들은 1심 이후 9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항소심이 진행되기를 기다렸다.

 

시민단체는 "이제 2심 재판부는 정순규 님을 사망케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엄중처벌은 우리 사회 인간존엄과 정의를 세우는 판결이 될 것이며, 국가가 이윤의 편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편에 서도록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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