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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故 정순규씨 유족, 항소심 기자회견…"관련자 엄벌 촉구"

아들 정석채군 '사다리에서 나를 밀어 사건 입증하길'
검찰과 재판부 등 사법부에 관련자 강력 처벌을 촉구

 

【 청년일보 】 3년전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숨진 故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군과 유족은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과 재판부 등 사법부에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 정순규 유가족·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등은 18일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석채 씨는 "1심 결과는 경동건설 등 가해자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동건설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경동건설이 현장에 설치한 수직사다리부터 불법"이라며 "경동건설이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군은 "목격자도, cctv도 없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보였다며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경동건설은 이제서야 목격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경동건설이 우수사원이라며 아버지에게 준 표창장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군은 경동건설이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 수많은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로 고인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군은 "2m 수직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어디가 골절되는지, 안전모를 썼는데도 뇌가 보일 정도로 자상이 두 곳이나 날 수 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경동건설, 수사당국 앞에서 고인의 아들인 자신을 사다리에서 밀어서 시뮬레이션 해보기를 요청한다"며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유가족은 지난 3년 간 처절하게 싸웠다"면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은폐, 조작을 일삼았다"며 경동건설을 비롯한 책임자를 규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한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순규씨는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6월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2m 정도의 높이에서도 사람이 사망하여 추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제1사다리 이용방법, 제1사다리 상단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1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제1사다리를 설치된대로 이용하였을 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동건설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는 제이엠건설(하청업체)이 맡아 진행했다"면서 "옹벽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통상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사고로 어떻게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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