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417/art_1651065982735_f4a9fd.jpg)
【 청년일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살라미)에 나섰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회기 종료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고 이날 본회의를 공고, 소집요구서 접수로부터 사흘 후인 30일로 본회의를 공고한다.
이후 토요일인 30일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을 표결해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하루짜리 회기 특성상 이날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이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최종 배경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권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현재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로 방향을 튼 국민의힘은 27일 필리버스터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匪)자를 써 '법비'( 法匪)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는 '가신'(家臣)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고,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민주당이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0시10분에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해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며 "따라서 민 의원이 위장탈당한 뒤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