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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尹 불기소...공수처, 손준성 선거법 위반 기소

한동훈·정점식 불기소...김웅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이첩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총선 개입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윤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4일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됐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여운국 차장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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