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우선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 청년일보 】 의사단체 대표를 뽑는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신고 회원은 14만여명이나 지난달 말 명부가 확정된 전국 회원 5만1천895명이 투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등으로 6개월 만에 탄핵되며 치러지는 보궐 선거다. 후보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기호순) 등 5명이다. 대체로 대화보다는 투쟁에 방점을 찍는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며 유일한 교수인 강희경 후보가 비교적 대화파로 꼽힌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의 전열을 정비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또 정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1년을 향해가는 전공의·의대생 공백, 곧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정부 의료개혁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다만 이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의협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는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일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호남권·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새해 첫날이자 수요일인 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주요 지역별 해돋이 시 각은 ▲서울 7시 47분 ▲강릉 7시 40분 ▲대전 7시 42분 ▲청주 7시 42분 ▲전주 7시 42분 ▲광주 7시 41분 ▲대구 7시 36분 ▲부산 7시 32분 ▲제주 7시 38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으나, 아침 기온이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춥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중·북부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강원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전국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노후 준비 상태 등을 설문한 결과 ▲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은 67세이고 ▲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이며 ▲ 흡족할 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한 사람당 월 192만원이 필요하다는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천331가구와 그에 속한 50대 가구원 및 그 배우자 8천736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60.7%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9.9% 대비 10.8%포인트 증가했다.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하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와 배우자들이 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은퇴 시점은 평균 67.0세였다.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이 된 이후를 칭하는 '노후'는 평균 69.0세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노후가 시작되는 계기로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3.8%), '공적연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 신혼부부에겐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는 사항 등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초 전용웹페이지를 통해서 빠른 검색도 가능하다. 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
【 청년일보 】 무안공항에서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지난 29일 발생한 참사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
【 청년일보 】 올해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인 31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주요 지역별 해넘이 시각은 ▲서울 17시 24분 ▲강릉 17시 16분 ▲대전 17시 25분 ▲청주 17시 24분 ▲전주 17시 28분 ▲광주 17시 31분 ▲대구 17시 22분 ▲부산 17시 22분 ▲제주 17시 36분이다.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30~31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 내외,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 내외,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이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춥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산정한 결과 서울과 경기, 세종, 전남, 부산,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2024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지역의 경우 ▲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 화재는 세종·경기 ▲ 범죄는 세종·전남 ▲ 생활 안전은 부산·경기 ▲ 자살은 세종·경기 ▲ 감염병은 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충북 진천군(교통·생활안전·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2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 청년일보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만3천 명(5.9%) 줄어든 52만7천 명으로, 채용시장에 낀 먹구름이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채용계획 인원(55만6천 명)이 전년 동기 대비 8만1천 명(12.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둔화했으나 절대적인 인원은 더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만5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만5천 명, 도소매업 6만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5만3천 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채용계획을 늘렸으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는 줄였다. 직종별 채용계획 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 7만2천 명, 영업·판매직 5만6천 명, 음식·서비스직 5만2천 명, 운전·운송직 4만7천 명 등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채용계획이 47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2천명(6.2%) 감소했다. 10월 1일
【 청년일보 】 회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원자 B씨는 A사의 대표이사가 면접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그해 7월 B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