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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알박기 꼼수 못 쓴다”...서울시, 도로 대상 토허제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23일부터 5년간 사도 지분 거래 제한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내년 1월 만료 앞두고 1년 연장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등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중랑구, 강남구, 마포구 내 각 1곳씩 총 3곳이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도로(사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정비사업 후보지들은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대상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55곳 등 총 63곳이다.

 

당초 이달 말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구역 범위가 달라진 곳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사업지에서 제외된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한 진입도로 확보와 구역 정형화 과정에서 경계가 바뀐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변경된 도면을 반영해 허가구역을 다시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분이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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