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암 발생 환자 수는 약 2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결과를 보이지만 1999년 약 102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243% 증가한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이며,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4%), 남자(80.5세)는 5명중 2명(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암 환자수가 늘어나는 현대의 상황에서 암 치료 기술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사항이다. 방사선 치료란 암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 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보통 종양 부위에만 국소적인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2D-CRT에서 3D-CRT, IMRT, RGRT 등의 기법으로 발전해 나가며 종양과 인접한 정상조직에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의 X선 및 γ선 치료장치에서는 종양 부
【 청년일보 】 무단횡단이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크게 '차 : 차'와 '차 :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차 : 차'는 과실 비율을 정확히 따지지만, '차 : 사람'은 '차량의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의해 차의 과실을 많이 잡는다. 즉, 무단횡단의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3만 원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운전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초래된 사고의 과실의 대부분을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에 대해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과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은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듯하다', '무단횡단자 사고는 무조건 보행자 과실 100%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
【 청년일보 】 최근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이슈가 됐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은 드물지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약은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도 이젠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한국의 마약범죄 한국의 마약문제가 급부상한 이유는 SNS와 암호화폐의 발달이 주요한 원인이다. SNS, 특히 대화내용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 후 비대면으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다. 여기에 구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단속을 피한다.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응 정책 마약은 중독되기 쉬워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마약사범들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약의 유혹이 더 큰 것이다. 마약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며 치료와 재활 없이 이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약 투약에 대해 지금처럼 단순히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마약치료기관은 현재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상이다. 마약치
【 청년일보 】 현행 의료법에서 독자적으로 간호 관련 내용을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 간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문장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다. 이 때문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연대단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가 현실화돼 간호사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의료인 간의 차별을 조성하는 악법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간호사 및 간호협회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 청년일보 】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청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중증장애 등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은 말과 그림으로 언어적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안대체 의사소통(AAC)'가 주목 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AAC란 무엇일까? AAC는 ▲A(Augmentative): 말을 보완하거나 ▲A(AIternative):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 ▲C(Communication): 의사소통한다는 뜻으로, 장애인들이 그림이나 글을 가리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안대체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그림상징을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림이나 글을 선택하면 된다. 크게 비전자식과 전자식으로 나뉘며 비전자식으로는 몸짓상징(손담), 의사소통판, 의사소통책을 통해 표현하거나 전자식으로는 PC기반인 키즈보이스, 마이토키 그리고 앱기반으로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탭, 진소리, 스마트 AAC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AAC의 잠재적 효과로는 말과 언어발달을 촉진해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사회성 증진
【 청년일보 】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는 1명당 8명을 지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지원기준을 마련해 재정 보상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훈련체계 제도화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간호사의 단계적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국 확대 ▲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1표(기권 2표)로 간호법 재정안을 처리했다. ◆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 청년일보 】 간호법 공포 및 재의 요구시한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이를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업무의 범위,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규율해 총체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지만, 의료법은 1962년부터 70년 넘게 멈춰진 채로 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사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다양한 장소와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간호사의 역량 및 업무는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70년 째 제자리다.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간호인력의 부족을 몸소 느끼게 됐지만, 현재 간호사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은 50만 명이 넘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들의 이직 경험률은 73%이며, 1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약 45.5%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등이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통해 초고령사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젊은 사람들까지도 투자에 뛰어들면서 주식시장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리게 됐다. 특히, 당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강화됐고,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 등 젊은 층의 투자 붐이 일어났고, 팬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 소득에만 기대는 것은 불안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투자를 해 불안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점이 이들을 투자시장으로 이끌었다. 최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 기준으로 대출 증가세가 가장 큰 세대는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여신 전문 금융사 등)에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의 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514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 대출이 354조8천억 원, 2금융권 대출은 159조7천억 원이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404조 원)과 비교하면 27.4% 늘어난 수치로, 많은 청년층들이 대출을
【 청년일보 】 난방비 대란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 탑승 시 10㎞를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1천원이 올라 약 26.3% 증가했으며, 이에 반해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6㎞로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의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운영사의 누적 적자 때문으로 보인다. 누적 적자의 요인 중 하나는 노인 무임승차로 노인 수송비는 2천억원을 초과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지하철 적자 가운데 2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발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버스는 6천582억원, 지하철은 1조2천6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가피한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알뜰교통카드 혜택
【 청년일보 】 고령화 사회·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증가하는 만성질환 등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품위 있는 죽음, 인간 답게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사망하고,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웰다잉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다. ◆ 호스피스 의료 호스피스 의료는 연명의료법을 근거로 한다.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중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다. 환자의 삶의 질 및 최선의 이익을 환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에 맞춰 돌봄을 제공한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의 유형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입원형'은 병동에 입원해 24시간 간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 속 일정 공간을 호스피스로 지정해 운영하기도 하고, 전용 공간을 운영하기도
【 청년일보 】 현재 보건의료 체계 혼란, 간호사 독자적 진료 행위 가능, 직종 간 갈등 심화 등에 관한 간호법 제정의 쟁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며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을 의미한다.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안정적 배치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위해 다수 선진국과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간호사의 정의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조항을 통해 간호사가 아니라면 의사도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 청년일보 】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카페 못지 않게 무인 셀프 사진관들이 많이 보인다. 무인 셀프 사진관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는 다양한 소품을 착용하고 설레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인 셀프 사진관은 서너 개가 연달아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7년 '엘케이벤쳐스'의 이호익 대표가 창업한 '인생네컷'을 시작으로 현재는 무인 셀프 사진관 브랜드만 50여 개, 전국 매장 수만 1천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무인 셀프 사진관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무인 셀프 사진관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간편함'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무인 셀프 사진관의 '간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다. 무인 셀프 사진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또한 촬영하고 인화된 사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하지만 무인 셀프 사진관은 예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점포에 들어가서 찍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