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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 완전히 지켜 벌금을 피하기보단 감당 가능한 벌금만 낼 수 있도록 원래 기준보다 낮은 비율로 장애인구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 자본 규모가 튼튼한 대기업의 약 70%는 의무고용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서 나타났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2.91%에 머물러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6%라는 목표에 크게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법을 활용해 서류상으로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충족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몇몇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체험형 인턴으로 대규모로 뽑으면서, 장애인 채용 점수는 충족시키는 동시에 단 기간 내에 장애인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단 기간의 채용 사이에 장애인들이 업무에 적응하거나 및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긍정적 취지에는 인정하나,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부담금이 기업들이 현재 의무 고용제의 정책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기업의 규모에 맞는 의무 고용 비율과 합리적인 벌금을 책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대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벌금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행할 인센티브로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공급자인 기업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들의 이견이 없다.


구체적인 예시로,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형의 시험 난이도 완화,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 제한경쟁 제도 및 장애인 특별 전형 확대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취업만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해당 직무에 적응하고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학교, 장애인 심리 상담 등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시장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양한 기관들과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홍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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