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각질제거제 부작용' 주의보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발, 팔꿈치 등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 손 끝과 발목 부문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갔고, 세균이 상처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