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무단 도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번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균주 도용여부를 두고 벌여온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후 대립각을 세워 온 양사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과 달리 되레 확전되는 분위기다. 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엘러간이 판매권을 도입한 ‘이노톡스’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FDA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엘러간을 통해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MT10109L)과 ‘이노톡스’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 자료를 포함한 공정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도 조작된 자료가 제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에 제출된 자료가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 산하 조직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보툴리늄 톡신 균주(홀 에이 하이퍼)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와 지금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ITC의 예비판결을 반박한 내용이다. ITC 행정판사인 데이빗 쇼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균주 구입과 관련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는데, 신규 사업을 고려해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한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실시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판결문’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양사의 ‘균주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 판결문이 공개되며 오히려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분위기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 측 모두 예비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먼저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ITC의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공개된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 비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