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먼저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클로로퀸을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 중인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