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대전고검이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 청년일보 】 검찰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의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고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기에 이날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의 사익 추구 행위"라며 "정경유착이자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금품 전달 행위에 대해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