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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뇌물 혐의 징역 25년·기타 혐의 징역 10년 구형..검찰 "정경유착 및 국민이 준 공적 권한 사유화"

 

【 청년일보 】 검찰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의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고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기에 이날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의 사익 추구 행위"라며 "정경유착이자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금품 전달 행위에 대해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사법절차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겸찰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목적이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커진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실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대체로 심의위원 등 후보자에 대해 문체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여러 차례 '특정인은 안 된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문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이어서 이어서 증언대에 앉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도 세종도서사업이 문체부의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 접수목록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 오후 진행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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