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의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고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기에 이날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의 사익 추구 행위"라며 "정경유착이자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금품 전달 행위에 대해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