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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전금법 개정'...은행 vs 카드사, 이해관계 '상충'

카드사 CEO들 '전금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 요청
은행권 "계좌개설, 은행 고유권한...동일사업·동일규제 적용"
일각선 "전금법 개정, 빅테크 금융업 확장에 날개" 우려도

 

【 청년일보 】 카드업계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의 통과를 재차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금법이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카드, 보험, 빅테크사 등의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사) 영위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은행과 같은 계좌 개설 등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이 가능해진다. 단, 여수신 업무는 불가능하다.

 

전금법 개정을 놓고 금융권 내부에서는 업권 별로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 CEO(최고경영진)들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전금법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카드사 CEO들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의 도입은 카드 수수료 개편과 더불어 카드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카드사들은 계좌 연결을 위해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종합지급결제사업이 도입되면 카드사는 카드사만의 결제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고객 혜택 강화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 영업채널 기반이 탄탄한 금융지주계 카드사와 달리 기업계 카드사는 판매채널 부족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금법 개정으로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면 기업계 카드사들도 체크카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이 앞으로 플랫폼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앱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전금법 개정을 통해 돈이 카드사 내부에서 원활하게 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카드사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계좌계설의 경우 은행의 고유 영역이라며 이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받은 은행과 비슷하게 종합지급결제사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빼가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며 "전금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라진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좌개설과 같은 은행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규제 역시 은행이 받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드사보다는 빅테크사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하게 됐을 때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시작으로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이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의 경우 발급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다"며 "더욱이 금융지주 계열의 은행과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가 더 적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까지 지급결제 업자로 허용이 된다면 계좌기반 서비스를 이제 빅테크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빅테크는 은행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빅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해 시장 지위를 넓혀가는 상황에서 모든 서비스의 시작은 하나씩 하나씩 규제 틀을 허물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현재 종합지급결제사업이 여·수신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빅테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예치된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했다"며 "빅테크와 같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서비스 계좌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예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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