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김수민 의원, '체육지도자 고용안전법' 발의

체육지도자 고용 및 복리후생 대폭 개선기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의무고용하고 있지만,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체육서비스는 물론, 직장인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