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7일 공판에서 슈 측 변호인은 슈가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청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 만원, 징역 1년6월과 1억5천여 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