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와 관련된 일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창고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프레시안 측은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가 지난 14일 양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 인터넷 기술원으로부터 '2월 15일(금요일) 오전 9시까지 (주)한국 인터넷 기술원으로 정상 출근하여 직무지시를 받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익신고자는 이 매체를 통해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아직 경찰 참고인 조사 등이 남아있어 부득이 15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18일에 출근한다고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했으나 본인 직급이나 직책도 없고 직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구석에서 컴퓨터도 없이 혼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는 "회사 출입구 앞에 용역경비 2명을 배치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호소했다.
또 "회사의 이러한 비인간적 조치로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연차휴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