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728/art_16575288731293_100040.jpg)
【 청년일보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1일 ‘시각장애인 당사자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서울시청 청사 부근의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키오스크 주문을 하는 등 현황을 파악했다. 해당 단체는 “국내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의 키오스크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이 전혀 없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도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맥도날드 매장을 행사 목표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맥도날드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한다고 하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용자의 필요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이날 비장애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로 주문을 진행했다. 옆에서 메뉴와 가격을 일일이 알려줬고, 주문 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카드 투입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결제 실패와 재주문을 반복했다. 주문 접수까지 총 7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직원에게 (도움을) 부탁하기도 애매하다”며 “병원에서도 키오스크 접수를 피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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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씨 등은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팻말을 들고 맥도날드 매장 앞과 인근 횡단보도 등에서 즉석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새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를 계기로 이번에 부각된 키오스크 사용권 문제가 본격 대두될 수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초안에 ‘3년 내 단계적 적용’ 방침이 담긴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 시행일인 내년 1월28일 이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편의 제공을 미룰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