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식당 골목에 점심시간 시민들이 몰렸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3921019074_e33483.jpg)
【 청년일보 】 고물가에 따른 중산층·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4년만에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게 된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과표구간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코로나19 유행 여파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금을 풀었고, 그 이후 대응책으로 긴축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방향을 틀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함께 작용하는 등 미증유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근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소득세 과표 구간을 지금처럼 복잡하게 갖고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8개 과표 구간이 있는데, 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각 1천400만원 이하, 1천400만~5천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5천만~8천800만원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다. 기재부가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세액은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아래 구간을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다소 줄게끔 조치한다.
외식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식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일련의 소득세 개편을 통해 인당 최대 83만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당국에서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높여 수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또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돌리기 위한 취지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높이며, 주택임차자금(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한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도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