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3447656242_8e4abd.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면책 조치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권이 관련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와 관련된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연장해 이용하려는 차주는 현재 거래하는 금융사와 상담하면 되고, 문의 및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나 각 금융사 및 금융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