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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년특공...근로 5년이상 우대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 30%를 우선 공급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 나눔형...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주택 환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 감정가가 6억원일 때 주택을 환매한다면 처분 손익(감정가-분양가) 2억5천만원의 70%인 1억7천500만원을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기라 감정가가 3억원이라면 처분손실 5천만원의 70%인 3천500만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6년간 임대로 거주...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부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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