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strong> </strong>[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252/art_16720238470087_2f314b.jpg)
【 청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중 폭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26일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을 5대 폭언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5천854건 중에서도 폭언이 34.2%인 8천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3천674건·14.2%)와 따돌림·험담(2천867건·11.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