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천2백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지난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점에 대해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리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테슬라는 한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했다.
이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테슬라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천52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8천500억원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해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