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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메리츠화재..."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반환소송 패소"

보험금 지급 후 반환소송 제기...법원, "다초점렌즈, 시력 교정술 단정 못해"

 

【 청년일보 】 손해보험사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다초점렌즈가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은 앞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보험가입자에 도리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여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8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1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C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C씨가 노년성 핵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체 삽입술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데,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런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비급여대상이고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수술 후 연속해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찰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C씨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앞서 C씨는 백내장 수술 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C씨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C씨와 법적 분쟁 끝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C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을 반환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궁색해진 모양새다.  

 

 

이와 같이 백내장을 포함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로 인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도 지난 6일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분쟁신청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7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과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분쟁이 늘어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 17곳의 지난해 분쟁신청건수는 2만79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44건(29%) 늘어났다. 이 중 소송 제기건수는 85건(72%)건 늘어난 203건에 달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실손보험 상품 자체의 허술한 설계구조를 지적했으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사<"실손보험 미지급 사태"...국회 해결 방안 모색> 참조.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실손보험은 사실 국민 대부분이 가입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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