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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저작권 피해…2년새 2.6배 급증

김승수 "정부 저작권 보호 인식 저조"

 

【 청년일보 】 불법 웹툰으로 입은 저작권 피해가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규모가 8천42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조5천660억이었던 합법 시장 규모 대비 53.8%의 침해율을 보였다. 전체 웹툰 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피해액은 2019년 3천183억원에서 2020년 5천488억원을 거쳐 2년 만에 2.6배로 급증했다.


침해율 역시 2019년 49.7%에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가 국내에 한정되고,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인기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이처럼 웹툰 저작권 침해가 일상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천545건으로 113만6천826건인 전체 범죄의 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며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데다 불법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외국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문화 강국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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