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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

2020년 3월 만기 출소 뒤 또 검찰 수사

 

【 청년일보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사기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 1월에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그해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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