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2863754691_6887c3.jpg)
【 청년일보 】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