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3407691336_123dbe.png)
【 청년일보 】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상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은 의료법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힘도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여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이다.
수정안은 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의료인의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 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한 시간 넘게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