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지방세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변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것이란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에게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법사위의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다.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부과된 집주인의 세금(법정기일 기준)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