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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이상민 "깊은 무력감"

당 요구 따른 '특별 복당'... "최고위 반대 의견 없어"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꼼수탈당도 부끄러운 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복당을 비판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연일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을 당시 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적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기획·위장 탈당'이라며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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