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5789926944_cc0162.png)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 6가지로 정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시행령에서 피해 전세금 규모나 면적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로 보려면 집주인의 의도성이 중요한데, 단순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갭투자 실패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