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청년일]](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518/art_16830656701267_5d8ade.png)
【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시한 요건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전날 소위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나오자, 기존 6가지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기존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 발생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병합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방안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인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과 피해자들의 이 같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1일 산회 후 기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