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세사기 피해자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520/art_16842342486253_6fd013.png)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네 번째 처리에서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야당 단일 수정안을 공유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지원, 미반환 보증금 반환 지원,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야당 안에 담긴 최우선 변제 제도 현실화 역시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충분히 지원하겠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상되는 피해자가 수만명이기에 수백억원 수준의 경매 대행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이 (경매 대행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