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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은행·금융지주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 수준...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

 

【 청년일보 】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난 3월 열린 TF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물론,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13.99%) 대비 소폭 하락했다. 또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 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부과 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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