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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협력사,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총 210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 청년일보 】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아울러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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