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첫날795명 신청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인정 절차가 시작됐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인정 절차가 개시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도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한 수치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