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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檢,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

"美 회사 이직하려고"···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개인 이메일 전송 혐의

 

【청년일보】 검찰이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모(51)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해외 유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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