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례를 전국화해 추정한 지난해 청년월세 지급액은 정부 예산의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5655759869_2fb283.jpg)
【 청년일보 】 13일 수요 예측 실패로 이용률이 14% 정도였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6.5%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배정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비는 103억5천만원으로, 올해 예산 442억원 대비 76.5% 줄었다. 이에는 저조한 이용률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사례를 전국화해 추정한 지난해 청년월세 지급액은 정부 예산의 14% 정도였다.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에 청년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 가능한 청년은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8월부터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이면서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예산 821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에 그쳤다. 이에 올해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44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5월 말 기준 진행률 역시 30%에 그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중복 수혜로 지원받을 수 없는 청년들까지 대상으로 추산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원금은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이면서 부모 거주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지난해 3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받는 월급이 2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 직장인은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국토위는 국토부에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