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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룰 깨지 말라"...금감원장, 이태오 DGB금융 회장 3연임에 제동

DGB금융지주 내 '연령 제한' 정관 변경에 부정적 입장 피력
이 회장 임기만료 시 만 69세...정관 변경 없이 재선임 불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재 김 회장의 3연임을 위해선 DGB금융의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데 이 원장이 이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오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대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룰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GB금융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되는 만큼, 연임을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 연령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건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DGB금융은 지방금융지주 중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만큼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연령 상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후보군을 먼저 정한 상태에서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정한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금융사는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 전에 기준을 정하고 공표된 후보군에 대한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KB금융은 상대적으로 회장승계절차 등의 구조를 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KB금융도 예외 없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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