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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문도 못열겠네"…국토부, 주택가 소음 유발 등 불법튜닝 집중단속

16일부터 행안부 등과 합동단속
'안전신문고 앱' 시민 제보 독려

 

 

【 청년일보 】 주택가 인접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6천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천930건), 과태료 부과(1만2천840건), 고발 조치(2천682건) 등의 처분을 했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14만2천156대)에 비해 24% 늘어났다. 단속 항목별로 불법 이륜차(21.9%), 불법 튜닝(20.7%) 등이 늘어났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지난 5월 1만5천건을 넘어서는 등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차량 신고 시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해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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