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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논란 '확산일로'...검찰, SPC회장도 '정조준'

민주노총, 노조탈퇴 성과 인정 성과급 지급 의혹 제기
부당노동행위 윗선 보고 정황 대한 목격 증언도 나와

 

【 청년일보 】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회사인 SPC본사와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SPC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 관련 혐의로 입건 되는 관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PB파트너즈의 본부장들이 부당노동행위 진행 상황을 윗선에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지회)는 PB파트너즈가 SPC그룹에 소속된 구조에서, 부당노동행위 보고가 SPC에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노조 탈퇴 성과로 인정 의혹…'윗선 보고' 정황 증언도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전날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SPC그룹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및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SPC그룹이 부당 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SPC그룹 본사의 허영인 회장 및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 과정에서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커피기사를 고용·관리하는 SPC그룹 계열 자회사다.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전부터 PB파트너즈에서 일명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북부사업부 소속 한 중간관리자가 퇴사 후 내부고발을 위해 파리바게뜨지회를 찾았다. 그는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들에게 "민주노총 노조원을 탈퇴시키고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탈퇴 성공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했다고 제보했다. 


최 수석부지회장에 따르면 "사업부 내 최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선 상으로 누군가에게 이를 다시 보고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본부장이 사비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상위 직급의 존재를 의심했다. 


이어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 우리도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SPC와 PB파트너즈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PB파트너즈 단독 행위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 사측, 복수노조 내세워 책임 회피…노조 갈아타기도 강요


최 수석부지회장은 PB파트너즈의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는 파리바게뜨지회 노조원에게 사내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변경하라고 강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PB파트너즈에는 파리바게뜨지회와 더불어 한국노총 전국품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 노조)가 있다. 


그는 "파리바게뜨지회가 결성되고 복수노조 가운데 한 곳이 사측 주도로 한국노총에 편입됐다"면서 "한국노총 노조는 위원장을 비롯해 가입원 대부분이 관리자급이다 보니, 사측이 수월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국노총 가입 강요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의 부당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려 노력하는 반면, 한국노총 노조는 부당행위에 대한 외부 물음에 사측 입장을 반영해 대답한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합리가 가려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리바게뜨지회와 사측은 갈등 끝에 사회적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노조 선택권 보장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됐다. 이에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자 사측은 "현재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및 임직원 28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홀로 파견에 고립되는 제빵·커피기사…중간관리자 인사 영향력 남용


PB파트너즈가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는 인력 파견이라는 PB파트너즈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지목된다. 주로 제빵·커피기사들은 각각의 가맹점에서 혼자 근무하며, 이들이 만나는 직원은 위생·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매장을 찾는 중간관리자다. 


PB파트너즈의 중간관리자는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BMC, 커피기사를 관리하는 FMC로 구성된다. 


제빵·커피기사들은 점검차 매장에 온 중간관리자를 1:1로 마주하며, 본부장 및 제조장과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같은 구조에서 제빵·커피기사의 능력 및 근태 평가는 오롯이 중간관리자의 몫이 된다. 부여된 인사권은 없지만 중간관리자가 가진 실제적 영향력은 진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 역시 동료 없이 혼자 고립되는 환경, 중간관리자가 가진 영향력 등을 인지해 적극 활용한다고 보고있다. 


이들이 이같이 의심하는 건, 다수의 제보자가 매장을 찾은 중간관리자부터 "점주들이 민주노총을 안 좋아한다" "이번엔 진급해야" 등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제빵·커피기사들에게 인사권이 막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으로 현행법의 허점을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원에게 진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 다만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노조 가입 비율이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전체 직원 중 20%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사측은 진급자 중 20%만 노조원으로 채우면 된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한 이들은 가장 낮은 직급으로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다는 걸 고려하면, 실제 이들의 진급 기회는 적고 심지어 진급 상한선도 존재하게 된다.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진급하려면 한국노총지회로 소속을 변경하라는 회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심지어 노조탄압이 강해지던 지난 2021년부터는 판례에서 기준으로 삼는 비율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생계를 위해 파리바게뜨지회를 탈퇴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차별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기댈 곳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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