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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 완료 시 '변제확인서' 꼭 보관해야"...상반기 관련 민원 24% 늘어

빚 상환 완료 시 대표이사 날인 찍힌 '채무변제확인서' 받아야
상반기 채권추심 민원 2천건 넘어...전년 동기 대비 553건 증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총 2천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천308건) 보다 23.9%(553건) 늘었다. 

 

민원인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부회사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A씨는 최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서 대부회로부터 대표이사 날인이 돼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했고 이를 제시했다. 대부회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마쳤다. 이에 A씨가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됐다.

 

또 다른 사례로 민원인 B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이후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B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통신채권 3년, 상행위 채권 5년 등)됐음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용정보사에 대해 동일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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