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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한앤코, 홍 회장 일가 주식 확보

4일 대법원, 홍 회장 일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상고 패소 판결

 

【 청년일보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홍 회장 일가가 제기한 주식 양도소송 패소 판결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기를 잡았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하고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하기로 했다.


당시 홍 회장 일가는 회사 주식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 총 3천107억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일가는 주식매매 세부조건 협의 불성실, 계약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지난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홍 회장은 재판부에 한앤코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권을 주장했다.


더불어 "양측 계약 법률대리인이 모두 같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어 홍 회장 측 변호인들이 한앤코의 이익을 위해 조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송전의 핵심으로 지목된 '쌍방대리'에 대해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판단하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홍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번 상고에서도 다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재판부의 판결 타당성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한 법조인은 "사자(使者)는 의뢰인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나, 대리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홍 회장의 결정된 효과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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