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표결을 통과했으며, 표결에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양당은 특별법 협상 도중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발의된 법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의 직원 정원은 60명으로,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 원안에 포함된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이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