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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평당 '1억원' 넘는 아파트 등장에…분양가 상한제 두고 '설왕설래'

분양가 6천만원 돌파 한달도 채 안돼 '1억' 단지 등장
포제스 한강 평당 분양가 1억↑, 분상제 미적용 지역
전문가들, 분상제 '확대 적용 vs 폐지' 놓고 의견대립
업계일각 "수요·공급자 입장 모두 살펴야" 신중론도

 

【 청년일보 】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중 분양가가 3.3㎡당 1억원을 넘긴 사례가 첫 등장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6천만원을 넘긴 단지가 나온지 한달도 채 지나지않은 시점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한탄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초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옛 한강호텔 자리에 짓는 포제스한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억1천565만원을 기록해 공개청약을 거쳐 공급된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128가구가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


이 단지의 시행사인 엠디엠플러스(이하 엠디엠)은 지난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 약 1만2천206㎡를 1천9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된 분상제를 우회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3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상제가 풀리면서 엠디엠은 중대형 위주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특히 이 단지가 3.3㎡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분상제 완화로 광진구가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나 인허가청인 광진구청이 분양 보증서 발급과 분양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포제스 한강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며 "HUG에서는 분양 보증에 대한 심사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구청에서 분양가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분상제가 완화되며 시행사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제스 한강 이전 최고 분양가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로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당 6천705만원으로 지난달 27일 분양가가 확정됐다. 


포제스 한강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난 12일 발표된 것을 감안해 볼때 역대최고 분양가가 한달도 안돼 2배 가량 오른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분양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는것 아니냐", "분양가 오르면서 집값도 다시 오르는것 아닌지 걱정된다" 등 고삐풀린 분양가에 대해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 일각에서는 폭등하는 분양가 원인으로 완화된 분상제를 지목하며 규제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 관계자는 "분상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이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서울 전역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보다도 명확한 기준으로 전면적인 분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분상제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서초구 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5천700만원 선인데 지금 시세가 42억원으로 시세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라며 "이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나, 조합원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분상제 제한에 걸려 사업성이 안나오면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간단하다"며 "수요와 공급 논리에 맞게 시장에 맡겨두면 분양가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임으로 분상제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상제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제도를 손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는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라며 "당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뜩이나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의지를 꺾는 부분도 있어 제도 수정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제스 한강의 분양가는 이례적인 사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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