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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5천억원 상회...배상 쟁점은 '적합성 원칙'

평균 손실률이 53.6%...은행권 '배상' 압박 수위 고조
당국 '책임분담 기준안' 참고..."자율 배상안 나올 것"
은행 "규정·매뉴얼 준수"...당국과 배상 시각 차 여전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손실의 배상 관건은 금융사들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천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천512억원에 그쳐,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천221억원/원금 9천733억원)에 육박했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지난 9일 기준 H지수(5,306) 역시 2021년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올해 전체 15조4천억원, 상반기에만 10조2천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ESL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살펴왔다. 금감원 검사국뿐 아니라 분쟁조정국 관계자들이 은행 판매직원, 실제 가입고객을 상대로 두루 판매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은행권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S 손실이 아직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이 가려진 상태가 아닌 만큼 '(책임·손실) 분담 기준안'이라고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은행권은 결국 금융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을 이달 말 전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국 투입은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사례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당국의 분담 기준안과 별개의 금융사 자율 배상안까지 주문한 상태다.

 

결국 이번 배상안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일부 따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 판매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 용어사전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파악한 투자자 특성(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거래목적,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노후 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파생금융상품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등을 금융사가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예금과 똑같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 유형의 불완전 판매로 분류된다.

 

따라서 은행권은 이번에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이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배상)', '최초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 전후로 내놓을 '자율 배상안'과 향후 배상과정에서 ELS 판매 과정상 적합성 위반을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많이 인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또 매뉴얼에 따라 소득·연령대·직업·가입 경험·손실 감내 수준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져 취합된 점수에 따라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을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결국 앞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투자자의 성향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본인 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도 있다"는 은행과 "투자성향 확인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당국의 시각 차이에 따라 자율 배상안과 기준안의 각 배상범위와 수준에도 적지 않은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아직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은행이 자율 배상안을 먼저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순서상 기준안을 최대한 참고해서 자율 배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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